일정확정
서울시와 중앙회가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.
08:50
출발
직접입력
도착
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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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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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5월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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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발일시 | 도착일시 | 최소출발/최대출발 | 여행기간 | 예상 총 요금 | 예약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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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위 여행자보험은 가입처는 NH농협손해보험 입니다.
○ 보험기간: 예약기간 / 보장기간: 여행종료일~180일(상해,질병 한정) / 보험청구 기간: 사고일 ~3년
○ 보험 기간을 연장 및 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원하시는 경우, 출발 전 예약하신 곳으로 반드시 추가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○ 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이며, 15세 미만과 79세 이상, 임산부는 보상불가한 부분이 있으므로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.
○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 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.
○ 국내치료비 접수시 본인부담금 일부 공제 후 지급됩니다. (입원시 10%, 통원치료시 8천원~2만원/1회당, 해외치료비 예외)
○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% 이내에서 보상됩니다.
○ 상해 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.
○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(제증명료,의료보조기구 구입비)이나 국내 통원 치료시 치과치료(보철/임플란트 등), 한방치료,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○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/파손,현금/유가증권 등의 도난 사고 및 기존병력으로 인해 여행 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○ 휴대품 파손 보험 신청시 수리확인서와 파손상태의 증빙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.
○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수하물 파손/분실은 즉시 공항에서 항공사에 신고하여 항공사 선(先)배상 후 여행자보험 필요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○ 개별여행 중 도난사고 발생시 경찰신고 후 폴리스 레포트가 있어야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.
○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▶ 표준약관 규정안내 ◀
[취소료규정]
국내여행업 소비자 피해보상규정
국내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
1)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
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(당일여행인 경우)
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(숙박여행인 경우)
-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-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;-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(당일여행인 경우)
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전액환급
-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(숙박여행인 경우)
-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전액환급
-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⇒ 여행요금의 30% 배상
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(여행전)
- (당일여행인 경우)
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(숙박여행인 경우)
-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-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④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 ⇒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%(위약금) 배상
2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3)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4)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5) 여행사가 고의.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※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.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
-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약관
*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상담안내 및 대표번호
1899-0582
평일 : AM 9:00 ~ PM 6:00 / 휴무 : 토,일요일 및 공휴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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