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당사 휴일 안내2021-08-16 / 조회수 : 1,2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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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휘동 |
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당사 대체공휴일 안내드립니다. 1. 주요 내용 설/추석연휴, 어린이날에 대해서 지정하던 대체공휴일을 국경일 중 3.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 2. 대체공휴일 (2021년 적용 대상) - 2021. 08. 16(월) : 광복절 대체 - 2021. 10. 04(월) : 개천절 대체 - 2021. 10. 11(월) : 한글날 대체 ※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해당일에는 업무 처리가 불가하오니,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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