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H여행 6차산업의 시작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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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㈜농협네트웍스 교류사업분사(이하 당사라한다.)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제2조 (당사와 여행자 의무)

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,운송,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

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 

제3조(여행의 종류 및 정의)

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1. 일반모집여행 :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.
  2. 2. 희망여행 :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.
  3. 3. 위탁모집여행 :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.

 

제4조(계약의 구성)

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(붙임)와 여행약관,여행일정표(또는 여행 설명서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

②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·교통수단·쇼핑횟수·숙박장소·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 

제5조(특약)

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
 

제6조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)

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
 

제7조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)

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  1. 1.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  2. 2.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
 

제8조(여행사의 책임)

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,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(이하 ‘사용인’이라 함)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.

② 여행사는 항공기, 기차,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?인도?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 

제9조(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)

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,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%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 

제10조(계약체결 거절)

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1. 1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2. 2.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  3. 3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

 

제11조(여행요금)

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 단, 다음의 1~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.

  1. 1. 항공기, 선박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(보통운임기준)
  2. 2. 공항, 역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  3. 3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  4. 4. 안내자경비
  5. 6.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
  6. 7. 국내 공항·항만 이용료
  7. 8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
  8. 9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
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(여행요금 중 10%이하의 금액)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.

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
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,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
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,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
 

제12조(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)

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1. 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  2. 2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,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?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,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

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, 식사,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.

 

제13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
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'소비자분쟁해결기준'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

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  1. 1.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    1. 가.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
    2. 나.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  3. 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    4. 라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
  1. 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    1. 가.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
    2. 나.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
    3. 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    4. 라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(의원)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
    5. 마.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

 

제14조(여행출발 후 계약해지)

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

 

제15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
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. 다만,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.

 

제16조(설명의무)

여행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.

 

제17조(보험가입 등)

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.

 

제18조(기타사항)

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
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국내여행업 소비자 피해보상규정

국내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

1)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

  1.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  2. (당일여행인 경우)
    1. 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    2. -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  3. 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4. -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3. (숙박여행인 경우)
    1. -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    2. -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  3. -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4. -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4. 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  5. (당일여행인 경우)
    1. 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전액환급
    2. -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  3. 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4. -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6. (숙박여행인 경우)
    1. -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전액환급
    2. -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  3. -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4. -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⇒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7. 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(여행전)
  8. (당일여행인 경우)
    1. 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    2. -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  3. 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4. -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9. (숙박여행인 경우)
    1. -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    2. -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  3. -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4. -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10. ④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  11. 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 ⇒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%(위약금) 배상

2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3)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4)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5) 여행사가 고의.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※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.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

-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약관

 

부칙

  1. (개정일) 이 약관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  2. (개정일)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  3. (개정일) 이 약관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  4. (개정일) 이 약관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  5. (개정일) 이 약관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  6. (개정일)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  7. (개정일) 이 약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8. (개정일) 이 약관은 2012년 9월 4일 부터 시행한다.
  9. (개정일) 이 약관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  10. (개정일) 이 약관은 2014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.
  11. (개정일) 이 약관은 2015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

이용약관 보기 (2019년 8월 30일 ~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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